Conditions of Carriage

When booking a flight with SAS, you enter into a Contract with us, and agree to our Conditions of Carriage for passengers and baggage. Please make sure to read the conditions carefully. The Conditions of Carriage should always be read in combination with the info and Terms and Conditions for travel extras.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may be amended without prior notice. The version in effect at any given time is the one most recently published, and this can be downloaded from our website at any time.

시행일: 2025년 1월 9일

본 약관을 읽을 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as, 당사, 당사에서, 당사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컨소시엄인 스칸디나비아 항공(Scandinavian Airlines System Denmark-Norway-Sweden)을 의미하며, 본사는 스웨덴 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객, 고객, 귀하 및 탑승객
승무원을 제외한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APPR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을 의미합니다.

관리 수수료
항공권 변경(“변경 수수료”), 재발행(“재발행 수수료”) 또는 환불(“환불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항공사 및/또는 공인 대리점이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본 운송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현재의 관리 수수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한 기착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항공권에 명시된 중간 기착지 또는 당사 시간표에 표시된 기착지를 의미합니다.

항공 운송” 및 “운송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사 지정 코드
항공사를 식별하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의미하며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S의 항공사 코드는 SK입니다.

조항
본 일반 운송 약관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ATPDR
캐나다 장애인 교통수단 규정을 의미합니다.

공인 대리점
항공사가 항공사의 서비스 또는 다른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에 대해 항공사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법인(대리점이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하물 확인서
위탁 수하물 운송과 관련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발행하는 식별 양식의 일부입니다.

수하물표
위탁 수하물에 부착된 식별 양식의 일부입니다.

항공사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시된 SAS 및/또는 기타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항공사 부과 추가 요금
유류할증료, 국제/국내선 수수료, 보안할증료, 서비스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과하는 할증료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
여행사 등 다른 당사자가 승객과 체결한 계약으로, EU 패키지 여행 지침에 따른 것을 포함하여 패키지 여행, 패키지 휴가 및 패키지 투어와 관련된 항공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항공사”는 여행사 또는 투어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
항공사가 보관하고 식별 양식을 발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 (CID)
항공사가 지정한 특정 공항에서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공동 운항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사 코드를 사용하여 운항하거나, 운영하는 항공사의 항공 지정 코드를 공동으로 하여 운항하는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
다른 항공권과 관련하여 승객에게 발행된 항공권으로, 함께 하나의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비상 계획
미국 교통부(DOT)가 정한 바에 따라 미국 영토 내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에 장시간 지연이 있을 경우 항공사가 채택하는 비상 대응 계획을 의미합니다.

협약은 다음을 의미합니다(해당되는 경우).
(a) 1929년 10월 12일 체결된 규정 통일에 대한 바르샤바 협약, (b) 1955년 9월 28일 체결된 헤이그 의정서, (c) 1961년 9월 18일 체결된 과달라하라 보충 협약, (d) 바르샤바 협약을 수정하여 1975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 1, 2, 4호, (e) 상기 협약 및 의정서의 조합, (f) 1999년 5월 28일 체결된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운송 특정 규칙들의 통합을 위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쿠폰
각각 해당 항공편을 탑승할 승객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 쿠폰 또는 전자 쿠폰을 의미합니다.

손상
운송 또는 당사가 제공한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 분실, 부분 분실, 도난 또는 기타 손상을 포함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의 모든 날을 포함하는 달력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단, 통지의 경우 통지가 발송된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티켓 유효 기간 계산의 경우 티켓 발행일 또는 항공편 출발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 쿠폰
전자 항공권 쿠폰 또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타 유가 증서를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
항공사 또는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 요청에 따라 저장한 항공권으로 해당 항공사가 자신의 명칭으로 발행한 여행 메모(여행일정표 및 영수증이라고도 함), 전자 항공 쿠폰 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기타 문서로 증명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ESD
정서적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Dog)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상황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 항공기 운항에 부적합한 기상 조건, 보안 위험, 예기치 않은 항공 안전 결함, 항공 항공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 항공 교통 관리 결정으로 인해 특정 항공기에 대한 특정 날짜에 장기 지연 또는 해당 항공기로 인한 하나 이상의 항공편 취소 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임
특정 예약 등급, 노선, 해당되는 경우 항공편 및 날짜, 해당 요금 조건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운임, 부과금, 요금, 비용을 의미합니다.

항공편 쿠폰
이는 ‘탑승 유효’ 문구가 기재된 항공권의 해당 부분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특정 구간을 나타냅니다.

불가항력
승객의 통제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이고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 운송 약관
본 일반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IATA
국제 항공 운송 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를 의미합니다.

식별 양식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사가 발행한 태그를 의미합니다.

여정/영수증
여행 메모를 참조하십시오.

MEDIF
SAS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 정보 양식을 의미합니다.

항공사 외 부과 요금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이나 공항 등 항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부과하는 할증료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금 및 수수료에는 공항세, 승객 할증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조 방식으로 포함된 계약 조건 고지
항공권이나 여정표/영수증에 포함되었거나 함께 제공된 문구 중, 이 운송 약관과 고지사항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승객 쿠폰” 또는 승객 영수증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된 항공권 중 해당 표시가 있고 최종적으로 승객이 보관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승객(PRM)
신체적 장애(감각 또는 운동, 영구적이든 일시적), 지적 장애 또는 손상, 기타 장애의 원인 또는 연령으로 인해 교통 수단 이용 시 이동성이 떨어지고 모든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모든 승객을 의미합니다.

출발지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를 의미합니다.

규정 (EC) 261/2004
2004년 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261/2004로 탑승 거부, 취소 또는 장기 지연 시 승객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공통 규칙을 정합니다.

노선 변경
노선 변경 및 기타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이 재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약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기록한 승객의 운송 요청을 의미합니다.

일정 또는 일정 표시
항공사가 직접 또는 그 권한 하에 발행한 일정 안내서에 명시된 항공편의 출발 및 도착 시간표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안내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SDR
국제 통화 기금(IMF)의 공식 화폐 복합 단위인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의미합니다. SDR의 현재 환율은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톱오버
최소 24시간 동안 머무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예정된 중간 기착지를 의미합니다.

관세
필요한 경우 해당 당국에 제출된 항공사의 공시된 운임, 요금 및/또는 관련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세금
정부, 공항 운영 기관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세금 및 요금을 의미합니다.

항공권
“승객 항공권 및 수하물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또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하며, 각 경우에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되며, 참조로 통합된 계약 조건 고지, 기타 고지 및 쿠폰이 포함됩니다.

여행 메모(또는 여정 또는 영수증)
승객의 이름이 기재된 전자 항공권의 발행, 항공편 정보 및 승객에 대한 모든 통지를 확인하는 항공사가 승객에게 발행한 하나 이상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SAS 웹사이트(sas.se, sas.no, sas.dk, flysas.com 등)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명칭은 티켓에서 항공사 코드 또는 기타 약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SAS의 주소는 덴마크, 노르웨이 또는 스웨덴의 주요 사업장 중 하나의 주소로 합니다.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항공, Amager Strandvej 392, 2770 Kastrup, Denmark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항공, Roald Amundsens veg 1, 2060 Gardermoen, Norway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항공, SE 195 87 Stockholm, Sweden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고객 서비스로 전화해 주세요.

3.1 일반

제3.2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1.2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 약관은 당사가 운영하는 항공편 및/또는 해당 항공편 혹은 항공편 구간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당사의 명칭 또는 항공사 코드가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승객의 여행은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단, SAS는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및 규정 변경이 승객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여행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럽 밖에서는 규정(EC) 261/2004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 밖에서 당사가 운영하지 않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편 취소, 지연, 탑승 거부 또는 좌석 등급 하락 시 SAS 또는 운항 항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유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항공편에 적용되는 현지 법률에 따라 승객의 권리가 규율됩니다.

3.2 전세기 운항

전세기 계약에 따라 운송이 수행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전세기 계약 또는 항공권에 참조로 포함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통합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3.3 공동 운항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와 공동운항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와 예약을 하고 당사의 명칭 또는 항공사 지정 코드(SK)가 항공사로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은 예약 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안내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마케팅 항공사(예: 항공편 쿠폰 또는 항공편 번호 옆의 노선표에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시된 항공사)입니다. 공동 운항 제휴 항공사는 자사의 항공편 운영에 적용되는 약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SAS가 운영하는 항공편에 대한 SAS의 운송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 운항 제휴 항공사가 정한 운송 약관은 현재 운송 약관 내에 포함되며 본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공동 운항 협정에 따라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의 운송 약관을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체크인 시간, 미동반 어린이, 동물 운송, 비정상적인 운항(예: 활주로 지연), 수하물 허용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운항 항공편의 경우, 규정(EC) 261/2004 또는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에 따른 탑승 거부, 취소, 장기 지연 또는 좌석 등급 하락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요청은 운항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된 손실 및 비용에 대한 기타 청구는 운항 항공사 또는 마케팅 항공사 중 한 쪽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동운항 항공편의 경우, 운항 항공사의 활주로 지연 대응 계획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대응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운항 항공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운항 항공사 식별 정보

당사는 승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항공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예약 시 운항 항공사의 식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운항 항공사가 변경된 경우 즉시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여행사 또는 인터넷 제공업체와 같은 간접 판매 채널도 규정(EC) No. 2111/2005 제11조에 따라 예약 시 운항 항공사를 체계적으로 알려야 하고, 운항 항공사가 변경된 경우 승객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습니다.

3.5 우선 적용 법률

본 운송 약관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면제할 수 없는 적용 법률과 상충(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본 운송 약관의 어떤 조항이 적용 법률에 따라 무효인 경우, 다른 조항들은 그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3.6 규정보다 우선하는 조건

본 운송 약관의 일부가 강행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강행 법규가 우선합니다. 이는 운송 약관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 약관과 SAS의 다른 약관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이 우선합니다. 본 운송 약관의 영어 버전은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버전에 우선합니다.

4.1 General provisions

4.1.1 The Ticket constitutes conclusive evidence of the contract of Carriage between us, and the Passenger named in the Ticket. We will provide Carriage only to the Passenger named in the Ticket, and you may be required to produce appropriate identification.

4.1.2 A Ticket is transferable in its entirety (but not in part), provided;
(a) that you contact us with a request for transfer of your Ticket at least 24 hours before the scheduled departure time shown on the first flight coupon of the Ticket,
(b) that we are the operating carrier of all the flights or flight segments in the Ticket, and
(c) that the person to whom the Ticket is to be transferred satisfies and complies with all the conditions applying to the original Ticket.

Upon your surrender of your Ticket to us, we will issue a new Ticket in the name of the person to whom the Ticket is to be transferred. The new Ticket will be subject to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ose of the replaced Ticket. You will be charged an Administration Fee for the transfer of the Ticket. For the avoidance of doubt, a name change is considered a transfer of a ticket even if it is you that is changing your own name since a name change means that we have to issue a new Ticket.

Except as provided above, a Ticket is not transferable.

4.1.3 Some Tickets are sold at discounted fares, which may be partially or completely non-refundable. If a Ticket is non-refundable, the Carrier Imposed Surcharges will also be non-refundable, whereas the Non-Carrier Imposed Surcharges will always be refundable. You should choose the fare best suited to your needs. You may also wish to ensure that you have appropriate insurance to cover instances where you have to cancel your Ticket.

4.1.4 (a) If you have a Ticket, as described in Article 4.1.3 above, and you are prevented from traveling due to Force Majeure, provided that you promptly advise us and furnish evidence of such Force Majeure, we will at our discretion either make a refund within a reasonable time or provide you with a credit of the non-refundable amount of the fare for future travel on us, in both circumstances subject to deduction of an administration fee.
(b) If you have a Ticket, as described in Article 4.1.3 above, and you are delayed for your scheduled flight due to Force Majeure, provided that you promptly advise us and furnish evidence of such Force Majeure, we will carry you at the earliest opportunity on another of our scheduled services on which space is available without additional charge.

4.1.5 The Ticket is and remains at all times the property of the issuing Carrier.

4.2 Requirement for ticket

Except in the case of an Electronic Ticket, you shall not be entitled to be carried on a flight unless you present a valid Ticket containing the Flight Coupon for that flight and all other unused Flight Coupons and the Passenger Coupon. In addition, you shall not be entitled to be carried if the Ticket presented is mutilated or if it has been altered otherwise than by us or our Authorized Agent. In the case of an Electronic Ticket, you shall not be entitled to be carried on a flight unless you provide positive identification and a valid Electronic Ticket has been duly issued in your name.

When you book a journey, you will receive a booking confirmation and a ticket in close proximity to the booking.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let us know immediately, in case you have not received a booking confirmation and a ticket in close proximity to the booking. It is also your responsibility to let us know immediately in case any detail in the booking confirmation or in the ticket needs to be corrected. SAS wi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related to your failure to notice us upon the above.

4.3 Loss of ticket

4.3.1 (a) In case of loss or mutilation of a Ticket (or part of it) as described in Article 4.1.3 above, if we have issued the said Ticket, we will upon your request replace such Ticket (or part of it) by issuing a new Ticket, provided there is evidence, readily ascertainable at the time, that a Ticket valid for the flight(s) in question was duly issued. You will be liable to reimburse us for any costs and losses, up to the value of the original Ticket, which are necessarily and reasonably incurred by us or another Carrier for misuse of the original Ticket. We will not claim reimbursement from you for any such losses, which result from our own negligence. We will charge an Administration Fee for this service, unless the loss or mutilation was due to negligence on our side or from one of our Authorized Agents.
(b) In case of loss or mutilation of a Ticket that is fully refundable we may require you to pay the full Ticket price for a new Ticket, subject to refund if and when we are satisfied that the lost or mutilated Ticket has not been used before the expiry of its validity. If, upon finding the original Ticket before the expiry of its validity, you surrender it to us, the foregoing refund will be processed at that time.

4.3.2 A ticket is valuable, and you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afeguard it and ensure it is not lost or stolen.

4.4 Period of validity

4.4.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Ticket,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or in applicable Tariffs, (which may limit the validity of a Ticket, in which case the limitation will be shown on the Ticket), a Ticket is valid for:

(a)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e; or
(b) Subject to the first travel occurring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e, one year from the date of first travel under the Ticket.

4.4.2 If you after having commenced your journey become unable to travel within the period of validity due to illness, the period of validity of your ticket may only be extended subject to the fare rules governing your ticket.

4.4.3 In the event of death of a Passenger en route, the Tickets of persons accompanying the Passenger may be modified by waiving the minimum stay or extending the validity. Any such modification shall be made upon receipt of a valid death certificate and any such extension of validity shall not be for a period longer than forty-five (45) days from the date of the death.

4.5 Coupon sequence and use

4.5.1 A Ticket comprises one or more Flight Coupons. Each Flight Coupon is issued for exactly one sector. For example: a Ticket from Stockholm to New York and back, with the sectors from Stockholm – Copenhagen, Copenhagen – New York, New York – Copenhagen, Copenhagen – Stockholm comprises four Flight Coupons or one Ticket. In the same way, the flight from Stockholm – Copenhagen, Copenhagen – Stockholm also comprises two Flight Coupons, regardless of any stopover in Copenhagen. The Ticket you have purchased is only valid for the sequence of transportation shown on it. The price you paid is based on our fares and is specially calculated based on the travel dates you have selected and sequence of travel. Therefore, the calculated price applies only to the sequence of transportation shown on the Ticket.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part of our contract with you. Due to the market situation, fares consisting of several Flight Coupons can be less expensive than the respective individual flight sections. To prevent these cheaper fares from being misused, we have made it a condition of Carriage that the sectors are to be flown in the sequence of transportation shown on the Ticket.

4.5.2 Should you wish to change any aspect of your Carriage, you must contact us in advance. If you are unable to fly the indicated sequence in the order given due to Force Majeure, illness or for any other reason or impediment for which you are not responsible, the remainder of the Flight Coupons shall remain valid. In this case, you may use the remaining Flight Coupons in the sequence shown. The relevant reasons are to be made known to us and substantiated immediately after you become aware of them or after discontinuation of the impediment. In this case, you may use the remaining Flight Coupons in the planned order sequence shown.

4.5.3 Should you have selected a Tariff which provides for compliance with a fixed sequence of travel (refer to 4.5.1), please note: if Carriage is not used on all individual legs or not used in the sequence anticipated on the Ticket with otherwise unchanged travel data, we will recalculate the fare according to your altered routing. The new fare will hereby be determined, and you will have to pay for your actual routing, depending on the Tariff and fare rules for the Ticket. The new fare will be based on the fare available on the day of the request for change of routing. This fare may be higher or lower than the fare you originally paid.

The calculation will be based on the best value price available in your booking class for the changed sequence of transportation. If there is no availability on the flight, the recalculation will be based on the highest fare in the original cabin. Any refundable taxes and charges for the unused Flight Coupon will be deducted. Please note that unless the difference in price has been paid, you will not be allowed to travel.

5.1 운임

지불할 운임은 실제 출발지 공항에서 실제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승객이 항공권을 예약한 날짜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편 날짜 및 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객의 운임에는 공항 간 또는 공항과 도심 간의 지상 교통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임에는 운송사가 부과한 추가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여정 또는 여행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불할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2 세금, 수수료 및 요금

5.2.1 항공사 및 항공사 외 다른 기관에서 부과한 추가 요금은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 시 적용되었던 항공사 외 다른 기관에서 부과한 추가 요금이 항공편 이용 시 조정되거나 면제된 경우, 해당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2.2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및 항공사 외 다른 기관이 부과한 추가 요금이 환불됩니다. 항공권 유형에 따라 환불 시 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외 다른 기관이 추가 요금만 환불되며, 이러한 환불에도 업무 수수료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3 통화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및 항공사 외 다른 기관이 부과한 추가 요금은 환불됩니다. 항공권 유형에 따라 환불 시 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외 다른 기관이 추가 요금만 환불되며, 이러한 환불에도 업무 수수료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4 신용카드 추가 요금

신용카드로 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 시 지정된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포함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승객은 카드 발급사가 부과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카드 발급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6.1 예약 요건

6.1.1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은 승객의 예약을 기록합니다. 요청 시, 당사는 예약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6.1.2 일부 운임에는 예약 변경, 취소 또는 환불 요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 발권 시한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지정한 항공권 발권 시한 내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3 좌석 배정

항공사는 좌석 배정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 좌석 예약이 확정되었을 지라도 특정 좌석 배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사는 운영, 보안, 안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탑승 이후에도 언제든지 좌석 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4 좌석 예약 및 예약 수수료 좌석 예약

좌석 예약 수수료를 지불하면 특정 좌석 유형(창가, 복도 또는 중간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요청으로 재예약이 이루어지거나 항공편 취소, 운영, 안전, 보안 또는 기타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하는 좌석 유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예약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재예약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구매하는 경우, 좌석 예약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1 체크인 마감 시간

체크인 마감 시간은 공항마다 다르며, 원활한 여행과 예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인 마감 시간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른 항공사의 연계 항공편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공편의 체크인 마감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지정된 체크인 마감 시간 전에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고, 항공편 출발 전 충분히 일찍 도착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체크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예약 및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2 탑승 마감 시간

승객은 당사가 지정한 시간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탑승 마감 시간은 당사의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정해진 탑승 시간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승객의 예약 및 예약된 좌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3 의무

승객이 본 조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에 대해 어떠한 의무(운송 또는 환불 의무 포함)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1 운송, 체크인 및 탑승 거부 권리

당사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승객에게 서면으로 항공편 탑승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후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체크인, 탑승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경우
(b)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이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의 안전, 건강 또는 편안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c) 승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포함)가 본인, 다른 승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d) 이전 항공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사가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 보안 검색을 거부한 경우
(f) 해당 운임,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g) SAS Young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만 26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h)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경유하려는 국가 또는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국가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항공 중 여행 서류를 파기하였거나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여행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목적지 국가 또는 경유 국가에 입국할 수 없을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i) 불법적으로 획득한 항공권,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항공권,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된 항공권, 위조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j) 위 제4.5조에 명시된 항공 쿠폰 순서 및 사용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발행되거나 변경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훼손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k)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당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위 사유 중 하나로 인한 운송 거부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유에 따라 체크인, 탑승 또는 운송을 거부한 경우, 승객은 탑승 거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는 위 사유 중 하나로 인한 운송 거부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유에 따라 체크인, 탑승 또는 운송을 거부한 경우, 승객은 탑승 거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9.1 거동이 불편한 승객(PRM)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이동이 불편한 승객(PRM) 또는 장애인(PWD), 질병이 있는 승객, 기타 지원이 필요한 승객의 운송 승인은 사전에 당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발행 시 특별 요구 사항을 당사에 알리고 승인받은 장애인 승객은 이후 해당 장애 또는 특별 요구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전에 이러한 특별 요구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장애인 승객에게도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신한 승객은 당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2 지원

지원은 이와 같은 지원을 규율하는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며, 이 정보는 당사의 특별 여행 요구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9.3 미동반 어린이(UM)

미동반 어린이(UM)의 운송 승인은 사전에 당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출발 전 악천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도착지에 착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동반 어린이는 운송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4 특별 기내식

승객이 특별 기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약 시나 예약 변경 시 혹은 당사가 공지한 시간 내에, 특별 기내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해당 항공편의 특별 기내식 제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9.5 유아

유아는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승객은 두 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유아는 16세 이상의 여행 동반자와 함께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두 명의 유아와 동행하는 경우, 한 명은 성인의 무릎에 앉히고 다른 한 명은 항공기 안전 벨트로 고정된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단, 카시트는 이하 제9.8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예: 산소 마스크 수, 유아용 연장 안전 벨트 수, 유아용 구명 조끼 수, 슬라이드/뗏목 용량 등) 기내 탑승 유아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아와 함께 여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어린이 동반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6 임신한 승객

9.6.1 단태아를 임신한 승객의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는 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더 가까운 경우 또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아래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출산 예정일 4주에서 2주 전인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MEDIF
(b) SAS 의료팀의 승인
(c) 각 구간의 비행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9.6.2 출산 예정일 2주 이하로 남은 임신한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9.6.3 다태아를 임신한 승객의 경우, 출산 예정일 12주 전까지는 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a) MEDIF
(b) SAS 의료팀의 승인
(c) 각 구간의 비행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9.6.4 출산 예정일 8주에서 4주 전까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운송이 승인됩니다.

9.6.5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는 임신한 승객의 운송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비행 시 어떤 보험 보호가 제공되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9.7 의료 수송(MEDA)

제9.1조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탑승 또는 하차 시 그리고 비행 중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의료 운송이 제공됩니다.

(a) 다리 골절/깁스를 한 승객*
(b)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승객
(c) 전염병이 있는 승객
(d) 임신 후기의 승객

모든 의료 운송은 MEDIF 양식을 사용하여 SAS Medical을 통해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이 승인되면 SAS는 승객의 예약(PNR)에 확인 메모를 추가합니다.

MEDA 승객은 PRM으로도 분류됩니다.

9.8 유아/어린이용 카시트

SAS는 항공기 사용이 테스트 및 승인된 것으로 라벨이 부착된 모든 유아/어린이용 카시트를 허용합니다.

승객은 자신의 카시트를 가져올 수 있으나, 유아 혹은 아동을 동반한 성인이 모든 안전 및 설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객실 승무원은 부적절하게 설치된 카시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전방 또는 후방을 향해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 시트(자체 안전 벨트가 없는 카시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정 바 하부 앵커(ISOFIX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로만 설치할 수 있는 카시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0.1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 및 초과 수하물

승객은 일부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할 수 있으며, 아래 섹션과 여행 정보 페이지에 명시된 규정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초과 수하물 요금). 해당 요금은 당사의 선택적 요금 &및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 낯선 사람의 수하물

승객은 수하물 내용물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에 제3자가 위탁한 물품 또는 수하물 휴대를 거부해야 합니다.

10.3 금지 품목

10.3.1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또는 항공기가 통과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은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a) 항공기, 탑승자 또는 탑승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과 항공사의 규정에 명시된 물품(추가 정보는 항공사에 요청 시 확인 가능). 이러한 물품에는 석면, 폭발물, 고압 가스, 산화제, 방사성 물질, 자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유독성 또는 부식성 물질, 액체, 또는 기타 항공 운송 시 건강,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항공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특히 사용하는 항공기 종류를 고려하여 무게, 크기, 불쾌한 냄새, 형태 또는 깨지기 쉬워 취급이 어렵거나 부패하기 쉬운 성질로 인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는 요청 시 승객에게 제공됩니다.
(c) 사냥 또는 스포츠용으로 의도된 총기 및 탄약을 제외한 총기 및 탄약은 화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될 경우,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적절히 포장되고 안전 장치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탄약의 운송은 위 (a)항에 명시된 ICAO 및 IATA 위험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d) 절단 무기, 찌르는 무기, 공격 또는 방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에어로졸, 고대 무기, 무기 복제품, 검, 칼 및 기타 유형의 무기. 이러한 유형의 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내에서 운송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의 승인 하에 화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e) 제10.1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10.3.2 또한,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에 대한 추가 정보(액체 및 젤, 뾰족한/날카로운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둔기, 라이터 등)는 당사의 수하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3 본 조항은 출발지, 도착지 또는 합의된 경유지로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위 제10.3.1~10.3.2조에 명시된 제한 외에도, 미국을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포함하지 않는 항공편에서는 위탁 수하물에 취약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물품(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현금, 열쇠, 처방 의약품, 안경/선글라스, 병, 카메라,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 전자기기, 휴대전화, 악기, 유통증권,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업무 문서,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샘플)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제10.3조에 명시된 금지 물품이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당사는 해당 물품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4 운송 거부 권리

10.4.1 제10.3조에 따라 당사는 제10.3.1~10.3.2조에 설명된 물품을 수하물로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이 발견되는 즉시 이후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4.2 당사는 크기, 형태, 무게, 내용물, 성격, 안전 또는 운영상의 이유, 또는 다른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물품을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10.4.3 당사는 수하물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손상 없이 도착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10.4 제24조는 캐나다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의 도우미 동물 운송을 규정합니다.

10.5 승객 및 수하물 검색

승객이 제10.3조에 명시된 금지 품목에 대한 승객 또는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유일한 의무는 당사의 운송 조건에 따라 귀하에게 환불하는 것입니다.

10.6 위탁 수하물

10.6.1 수하물을 위탁하면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보관합니다.

10.6.2 위탁 수하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위탁 수하물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킬로그램입니다.
b) 위탁 수하물의 최대 크기는 158cm(길이 + 너비 + 깊이)입니다.
c) 각 승객이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의 최대 개수는 아홉(9)개 입니다. 적용 가능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추가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10.6.3 수하물을 체크인할 때 귀하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수하물에 성명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부착해야 합니다.
(b) 당사의 수하물 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수하물을 적절히 포장하여 제10.4.2조에 따른 운송 거부를 피해야 합니다.

10.6.4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기(가능한 경우 다음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귀하와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관세 절차를 위해 귀하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위탁 수하물이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될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귀하에게 배송할 것입니다. 제17조(손해에 대한 책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합니다.

10.6.5 타이어, 냉장고, 텔레비전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화물로 운송되어야 하며, 위탁 수하물의 최대 무게 및 크기 제한을 충족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10.7 특별 이익 신고

(a) 협약에 정의된 대로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 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위탁 수하물에 대해 승객은 여행 전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할 때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특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요청 시 공시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상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b) 항공사는 신고된 “수하물” 가격 및 그 내용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승객은체크인 마감 시간 전에 항공사에 모든 특별 이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객이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특별 이익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또한 신고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항공사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된 금액이 위탁 당시 승객의 실제 이익보다 높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d) 승객은 이 조항에 명시된 특별 이익 신고 및 추가 요금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8 휴대 수하물

10.8.1 유럽 내 SAS Go Light를 제외한 모든 항공권 유형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내 수하물 1개와 추가 물품(핸드백 또는 노트북) 1개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a) 기내 가방의 최대 허용 크기는 55cm x 40cm x 23cm(길이 x 너비 x 깊이)입니다.
b) 핸드백 또는 노트북의 최대 크기는 40cm x 30cm x 15cm(길이 x 너비 x 깊이)입니다.
c) 최대 허용 무게는 팔(8)킬로그램입니다.

유럽 내 SAS Go Light의 경우, 하나(1)의 핸드백 또는 노트북을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방 1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무게 및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10.8.2 항공기 내에 휴대하는 수하물은 앞좌석 아래 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하물이 이러한 방식으로 보관될 수 없거나 무게 제한을 초과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의 경우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8.3 기내 선반에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악기)으로 제10.8.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내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8.4 승객은 기내로 휴대하는 개인 소지품 및 기내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개인 소지품 또는 기내 수하물의 파손, 도난,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당사의 과실 또는 당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사가 책임을 지며, 해당 책임은 본 운송 조건 제17조에 정의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0.9 위탁 수하물 인도

10.9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위탁 수하물이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되는 즉시, 해당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10.9.2 당사는 본 운송 조건에 따른 미결제 금액이 모두 정산된 경우, 수하물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위탁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10.9.3 위탁 수하물을 요청하는 사람이 수하물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수하물 태그(발급된 경우)로 수하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람이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만족스럽게 증명할 경우에만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10.9.4 승객이 수하물이 인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10.10 반려동물 및 보조견

10.10.1 기내에 동물(들창코가 아닌 고양이와 개만 해당)을 반입하려면 당사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을 받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항공편 및 승객당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는 제한되며, 제10.10.f조에 명시된 동물을 제외하고 제10.10.1조에 언급된 동물은 특정 서비스 클래스에서만 허용됩니다.
(b) 적용 규정에 따라 특정 종류의 동물 운송은 금지됩니다. 해당 종류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 및 공인 대리점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승객은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유효한 서류(여권,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또는 경유 허가를 포함)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는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동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d) 목적지에 따라 동물 운송은 연령, 무게, 건강 검사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은 항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동물 및 그 운반 상자는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객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요금 조건은 항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이동이 불편한 승객을 동반하는 도우미견 및 해당 케이지는 적용 가능한 수하물 허용량 외에 무료로 운송되며, SAS 또는 운항 항공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반려 동물은 SAS 항공편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g) 사기 또는 필요한 서류의 부재 또는 무효, 또는 동물 운송 용기가 제10.1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운송된 동물의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사망(동물이 어떤 국가, 주 또는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가 거부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사유가 항공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적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 동반 승객은 해당 상황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벌금, 손실, 보상 및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추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 승객은 동물 운송 및 위에 명시된 추가 요금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항공사 및 공인 대리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0.2 화물칸에서 여행하는 반려동물은 IATA가 승인한 견고한 플라스틱 또는 유리 섬유 케이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10.10.3 기타 동물은 화물칸에서 여행해야 합니다.

10.10.4 제24조는 캐나다 도착 및 출발 항공편의 안내견 동물 운송을
규정합니다.

10.11 기내 수하물로서의 악기

10.11.1 기내 선반 또는 앞좌석 아래에 보관 가능한 악기는 제10.1조에 명시된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악기 케이스는 하나의 기내 수하물로 간주됩니다.

10.11.2 항공편 중 악기는 기내 선반 또는 앞좌석 아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악기의 체크인

10.11.3 기내에 보관할 수 없는 악기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해당 악기는 하드 케이스에 보관되어야 하며, 위탁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10.11.4 SAS는 악기에 대해 추가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크기가 150 x 50 x 35cm를 초과하지 않고 90 x 20 x 10cm 미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b) 무게가 7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악기는 좌석 안전벨트를 통과시켜 기내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견고한 케이스 또는 상자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추가 좌석 예약 가격은 요금 및 예약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0.11.5 특정 악기는 초과, 중량 초과 또는 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탑승이 거부되거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귀하의 권리(보상 및 지원에 대한 권리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1.1 운항 일정

11.1.1 운항 스케줄에 표시된 항공편 시간 및 항공편 번호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속력이 없으며,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편에 대해 승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해당 항공편 시간 및 번호는 발행일과 승객의 여행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승객과 항공사 간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1.1.2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편 시간 및 번호는 항공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운송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11.1.3 항공편 시간 및 번호가 예정 출발일 전에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또는 공인 대리점은 이메일을 통해 승객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할 것입니다. 항공사는 푸시 알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승객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은 항공사에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11.2 항공편 취소 및 지연

11.2.1 항공사는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 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사는 대체 항공사 및/또는 항공기 및/또는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항공편을 운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1.2.2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항공사는 적용규정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것입니다. 지연 및 취소 시 승객 권리에 관한 정보는 항공사와 공인 대리점, SAS 승객 권리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탑승 거부 및 좌석 등급 강등

11.3.1 항공사가 초과 예약으로 인해 탑승을 거부하고, 체크인 및 탑승 시간에 맞춰 도착한 유효한 티켓을 소지한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적용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11.3.2 승객이 구매한 티켓의 서비스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배치된 경우, 항공사는 관련 적용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운임 차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탑승 거부 및 좌석 등급 강등 시 승객 권리에 관한 정보는 항공사 및 공인 대리점, SAS 승객 권리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3 자발적인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은 영향을 받은 승객과 항공사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당사는 먼저 공항의 보안 및 운영상의 제약 사항에 따라 게이트에서 고지하여 예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자원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11.3.4 일반적으로, 초과 예약된 항공편에서의 탑승 거부는 서비스 등급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동이 불편한 승객 뿐 아니라, 연결 항공편, 어린이, 임산부 또는 질병이 있는 승객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11.4 탑승 거부, 취소 또는 장기 지연에 대한 보상


11.4.1 손해, 보상, 취소, 지연 및 탑승 거부에 관한 규정은 협약 및 해당되는 경우 규정(EC) 261/200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261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는 EU 승객 권리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2 탑승이 거부되거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체크인 카운터 또는 탑승 게이트에서 귀하의 권리, 특히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1.5 캐나다 출발 및 도착 항공편 또는 캐나다 출발 및 도착 항공편과 연결된 항공편의 취소, 지연 및 탑승 거부

APPR에 따른 탑승 거부, 지연 및 취소 시 승객 권리에 관한 정보는 항공사 및 공인 대리점,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칙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 General

12.1.1 We will refund a Ticket or any unused portion of i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are rules or Tariff, as follow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w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refund either to the person named in the Ticket or to the person who has paid for the Ticket, upon presentation of satisfactory proof of such payment.
(b) If a Ticket has been paid for by a person other than the Passenger named in the Ticket, and the Ticket indicates that there is a restriction on refund, we shall make a refund only to the person who paid for the Ticket, or to that person’s order.
(c) Except in the case of a lost Ticket, refunds will only be made on surrender to us of the Ticket and all unused Flight Coupons.

For SAS to process your refund, you must contact SAS with your refund applic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regulatory obligations.

12.2 Involuntary refunds

12.2.1 If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be as follows:

(a) If no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an amount equal to the fare paid;
(b) If a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the refund wi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will not be less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re paid and the applicable fare for travel between the points for which the Ticket has been used.

12.3 Voluntary refunds

12.3.1 If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of your Ticke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set out in 12.2,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be as follows:

(a) If no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an amount equal to the fare paid, less any reasonable service charges or cancellation fees;
(b) If a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the refund will be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re paid and the applicable fare for travel between the points for which the Ticket has been used, less any reasonable service charges and/or cancellation fees.

12.4 Refund on lost ticket

12.4.1 If you lose your Ticket or portion of it, upon payment of a reasonable administration fee, refund will be made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expiry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Ticket, on condition:

(a) That the lost Ticket, or portion of it, has not been used, previously refunded or replaced, except where the use, refund or replacement by or to a third party resulted from our own negligence, and that the person to whom the refund is made undertakes, in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by us, to repay to us the amount refunded in the event of fraud and/or to the extent that the lost Ticket or portion of it is used by a third party (except where any fraud or use by a third party resulted from our own negligence).
(b) If we, or our Authorized Agents, lose the Ticket or portion of it, the loss shall be our responsibility.

12.5 Right to refuse refund

12.5.1 We may refuse a refund where application is made after the expiry of the validity of the Ticket.

12.5.2 We may refuse a refund on a Ticket, which has been presented to us or to Government officials as evidence of intention to depart from that country, unless you establish to our satisfaction that you have permission to remain in the country or that you will depart from that country by another Carrier or another means of transport.

12.5.3 We reserve the right to refuse a refund for any type of ticket if we have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 ticket was obtained illegally, is being misused, or is being used in other illegal activities, i.e. fraud or modern slavery such as human trafficking.

12.6 Currency

All refunds will be subject to government laws, rules and regulations or ord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ticket was originally purchased an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fund is being made. Subject to the foregoing provision, refunds will normally be made in the same manner and the same currency in which the Ticket was paid for, but may be made in another currency at our reasonable discretion.

12.6.1 If we are required to provid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a flight to or from, or a flight connecting with a flight to or from, Canada, we will offer it in form of money (i.e. cash or bank transfer). However, the compensation may be offered in another form (e.g. vouchers) if:

(a) compensation in the other form has a greater monetary value than the minimum monetary value of the compensation that is required.
(b) you have been informed in writing of the monetary value of the other form of compensation;
(c) the other form compensation does not expire; and
(d) you confirm in writing that you have been informed of your right to receive monetary compensation and have chosen the other form of compens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refer to Article 24.

12.7 By whom will the ticket be refundable

Voluntary refunds will be made only by the Carrier which originally issued the Ticket or by its Authorized Agents.

13.1 일반 규정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승객이 기내에서 항공기 탑승 시 또는 탑승 전에 항공기 또는 타인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승무원 또는 지상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승무원 및/또는 지상 직원의 지시(안전, 흡연, 알코올 또는 약물 소비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승객, 승무원 또는 지상 직원에게 불편, 피해, 손해 또는 상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구속 포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언제든지 하차 및 후속 운송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내에서 저지른 위반 행위로 인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당사가 입은 모든 비용 및/또는 손실에 대해 요청 시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추가 청소, 오염 제거, 수리 또는 지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금액을 청구합니다.

청소/오염 제거 – 150유로
수리 – 300유로
지연 – 500유로
흡연 – 500유로

*승객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당사의 모든 출발 항공편의 지연(경미하거나 중대한).

또한, 45유로의 관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SAS는 위에 명시된 표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금액까지 정산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청구, 책임, 손해,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해 SAS를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13.2 기내 또는 지상에서의 SAS직원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

SAS 직원 또는 승무원의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은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기내 또는 지상에서의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은 승객, SAS 승무원 또는 촬영 대상자의 권리(특히 프라이버시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내에서의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습니다.

13.3 전자 기기

안전 또는 규제상의 이유로, 당사는 휴대전화, 전자담배,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전자 게임 또는 송신 장치(무선 조종 장난감, 무전기 및 기타 개인용 전자 장치를 포함)와 같은 전자 장비의 기내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박동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비행 모드가 있는 전자 장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행 모드는 출발 전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14.1 일반 규정

당사가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호텔 예약 또는 차량 대여 등과 같은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와 관련된 항공권 또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이 과정에서 대리인으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그러한 계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예외이며, 제17조의 규정에 적용되고 제한됩니다.

14.2 지상 운송

당사가 승객에게 지상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에 다른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1 일반 규정

15.1.1 승객은 자신의 책임 하에 여행에 필요한 모든 특정 서류, 비자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자녀 및/또는 책임이 있는 승객 및/또는 동반 동물에 대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출발, 도착 및 경유 국가의 모든 법률(법률, 규정, 결정, 요구 사항 및 조항) 및 항공사의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5.1.2 당사는 15.1.1에 언급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승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2 여행 서류

여행 전, 승객은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사항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시하고, 당사가 이를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여행 서류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당사가 복사본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3 입국 거부

승객이 어떤 국가로의 입국이 거부된 경우, 승객은 해당 정부가 당사에 부과한 벌금 또는 요금 및 승객을 해당 국가에서 이송하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거부 또는 입국 거부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해 징수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승무원 및/또는 호송 경찰은 승객의 출발지 또는 기타 장소로의 비행 중에 해당 여행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5.4 벌금, 구금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승객이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사항 또는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거나, 경비 지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승객은 당사에게 요청에 따라 해당 지불 또는 지출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단, 해당 지출이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는 해당 금액 또는 비용에 대해 항공권에 포함된 미사용 운송 서비스의 가치나 당사가 보유한 승객의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5.5 세관 검사

필요한 경우, 승객은 세관 또는 기타 정부 당국의 수하물 검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당사는 검사 과정 또는 승객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승객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해 SAS에 손해를 끼친 경우 SAS를 면책할 것을 약속합니다.

15.6 보안 검사

승객은 정부 또는 공항 당국이 요구하는 보안 및 안전 검사 뿐 아니라 항공사가 요청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는 승객 운송 거부 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히 그 거부가 적용 법률, 규정 및/또는 요구 사항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16.1 여러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항공편

단일 티켓 또는 연속 티켓 하에 여러 연속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항공 운송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단일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16.2 책임

운송사가 티켓을 발행했거나, 티켓 또는 연속 운송을 위해 발행된 연속 티켓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항공사인 경우, 운송사는 다른 운송사(들)가 수행한 여정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1.1(b)조 또한 참조하십시오.

17.1 일반 규정

승객의 여정에 관여한 각 항공사의 책임은 해당 항공사의 운송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조에 따라, 당사가 타 항공사(비 SK)의 항공사 지정 코드를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기재한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타 항공사를 위해 수하물을 체크인한 경우, 당사는 타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만 역할을 하며, 해당 운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책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1 본 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운송은 협약에 의해 정해진 책임 규정에 따르며, 협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a) 당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는 적용 법률에 따라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귀하가 기여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 감소될 수 있습니다.
(b) 당사는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당사의 항공사 지정 코드(SK)가 기재된 항공편 또는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타 항공사가 항공편을 운영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타 항공사에 대해 불만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귀하는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당사가 적용 법률 또는 정부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였으나 발생한 손해 또는 귀하가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협약에 따라 당사가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문서화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제한됩니다. 귀하는 비용 및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제한할 책임이 있습니다.
(e) 당사는 귀하의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장애(사망 포함)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 이러한 상태 또는 악화가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탑승 또는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f) 당사의 책임은 귀하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구매 증명서, 구매 일자 및 가격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수하물에 대한 책임의 경우, 감가상각이 공제됩니다.
(g) 본 운송 약관 및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를 포함하는 운송 계약은 당사의 공인 대리점, 직원 및 대표자에게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공사 및 이와 같은 공인 대리점, 종업원, 직원 및 대표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총 금액은 항공사의 책임 금액(있는 경우)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h) 본 운송 약관에 다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입증된 직접 손실에 대하여 회복 가능한 보상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만,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귀하에게 책임 집니다. 귀하는 당사가 간접적, 결과적 또는 기타 비보상적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17.2 수하물

17.2.1 협약 제17조에 따라 해당 손실 또는 손해가 항공기 내에서 또는 항공사가 수하물을 보관 중인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항공사는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미국 내 또는 미국발 위탁 수하물은 교통 보안청(TSA)에 의해 검사되어야 합니다. 수하물이 잠겨 있는 경우, TSA는 검사를 위해 잠금을 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AS는 TSA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2.2 항공사는 수하물의 성질 또는 고유한 결함,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한 언급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또는 그 내부의 물품이 타인 또는 항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승객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및 비용을 항공사에 보상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7.2.3 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승객당 1,519 SDR로 제한됩니다. 제10.7조에 따라 더 높은 가치가 신고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신고된 가치로 제한됩니다. 다만, 언급된 가치가 인도 시점의 승객의 진정한 이익을 초과함을 항공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휴대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의 입증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17.2.4 귀하의 위탁 수하물 가치가 당사의 최대 책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인 시 당사에 알리거나 여행 전 수하물에 대한 완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7.2.5 당사는 운송 과정에서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의 미관상 및/또는 외관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7.2.6 필수품에 대한 청구는 귀하가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17.2.7 본 조항은 캐나다 출발 및 도착 항공편 또는 캐나다 출발 및 도착 항공편과 연결된 항공편에서 여행할 때 적용됩니다.

SAS는 수하물이 손상,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 승객에게 지불한 수하물 요금을 환불할 것입니다.

17.3 개인 상해 등

17.3.1 제17.3.2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법률, 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정의된 재정적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7.3.2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당사 또는 직원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또는 그러한 손해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 당사는 승객당 151,880 SDR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3.3 제17.3.1조 및 제17.3.2조는 공적 사회 보험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제기된 청구에는 그 방식을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부양가족에게 공적 사회 보험 또는 유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액에 한하는 회복 가능한 보상적 손해를 배상할 것입니다.

17.3.4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귀하의 사망, 상해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손해를 고의로 입힌 개인에 의해 청구된, 혹은 그러한 개인을 대신한, 또는 그러한 개인에 대한 항공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3.5 당사는 보상 자격이 있는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된 후 15일 이내에, 고통의 정도에 비례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사망의 경우 선급금은 승객당 16,000 SDR에 상당하는 유로 금액 이상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은 책임 인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후 책임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상계될 수 있지만,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당사가 상해 또는 사망한 승객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과실이 손해에 기여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b) 선급금을 받은 개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초래하거나 손해에 기여했거나, 보상 자격이 없는 것이 추후에 입증된 경우.

17.3.6 당사는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책임 보험(승객/제3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4 지연

17.4.1 제11조에 설명된 당사의 의무 외에도, 당사가 귀하 및/또는 귀하의 위탁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지연시킨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직원 및 대리인(예: 계약된 케이터링 및 지상 조업사)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 및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 당사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a) 승객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당사의 책임은 승객당 6,303 SDR로 제한됩니다.
(b) 수하물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당사의 책임은 승객당 1,519 SDR로 제한됩니다.
(c) SAS가 지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SAS가 연결편을 놓친 것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을 고려하기에 앞서, 귀하는 예정된 항공편 도착 시간과 공항에서의 마지막 일일 대중 교통 출발 시간 또는 예약된 이동 수단 간에 최소 90분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항상 야간 공공 교통 중단으로 인한 실제 및 문서화된 비용에 대한 보상에 한합니다.

당사의 조건은 당사가 서면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1 청구 통지

수하물 확인서 소지자가 불만 없이 수하물을 수령한 경우, 승객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로 봅니다.

수하물 손상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승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그리고 수하물을 수령한 후 칠(7)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승객은 수하물이 승객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이십일(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2 소송 제한

19.2.1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지 도착일, 항공기 예정 도착일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9.2.2 규정(EC) 261/2004,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 또는 캐나다 장애인 접근성 운송 규정(ATPDR)에 따른 승객 권리와 관련된 기타 소송은 국내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 운송은 또한 운영 안전, 시간엄수 및 승객 편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하거나 채택한 특정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러한 규정 및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무인 동반 아동, 장애인, 임산부, 질병이 있는 승객의 운송, 전자 장치 및 물품 사용 제한, 특정 위험물품 운송, 금연 및 기내에서 승무원이 제공/판매하지 않은 알코올 음료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규정 및 조건은 당사의 법적 정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읽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운송 조건의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문의 해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고객 관계 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다음 주소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Kundservice@sas.se

불만 사항에 대한 당사의 최종 응답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 설립된 승인된 소송외 분쟁 해결(ADR)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ADR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소송외 분쟁 해결 기관: ec.europa.eu/consumers/odr/

또한 다음 ADR 기관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llmänna reklamationsnämnden

스웨덴 Allmänna Reklamationsnämnden(국가소비자 분쟁위원회, ARN)은 법원(ADR)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웨덴 공공 기관으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권고를 제출합니다.

ARN은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ARN
P.O. Box 174,
SE-101 23 Stockholm, SWEDEN
www.arn.se

SAS는 ADR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Trafik- og byggestyrelsen

The Danish Trafik- og Byggestyrelsen
(교통, 건설 및 주택 당국 센터)은 덴마크 공공 기관입니다. 덴마크 교통, 건설 및 주택 당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및 탑승 거부 시 승객 권리, 보상 권리를 정의하는 규정(EC) 261/2004에 따라 승객의 불만 사항을 평가할 것입니다.

덴마크 교통, 건설 및 주택 당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Trafik- og Byggestyrelsen
Edvard Thomsens Vej 14
2300 København S, DENMARK
www.trafikstyrelsen.dk

SAS는 ADR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Nævnenes hus (center for klageløsning)

덴마크 Nævnenes Hus(불만 처리 센터)는 지연, 손상 또는 분실된 수하물 또는 귀하의 여행과 관련된 기타 손실에 대한 불만사항을 평가합니다.

Nævnenes Hus는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Nævnenes Hus
Center for Klageløsning
Toldboden 2, 8800 Viborg, DENMARK
www.naevneneshus.dk

SAS는 ADR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Pakkerejse-ankenævnet

덴마크 Pakkerejse-Ankenævnet은 덴마크에서 판매된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불만을 평가하며,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Pakkerejse-Ankenævnet
Røjelskær 11
3. sal
2840 Holte, DENMARK
www.pakkerejseankenaevnet.dk

SAS는 ADR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Norsk reiselivsforum transportklagenemnda

노르웨이 Transportklagenemnda(여행 불만사항 처리 기관)은 승객과 항공사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노르웨이 ADR 기관입니다.

노르웨이 Transportklagenemnda는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Norsk Reiselivsforum Transportklagenemnda
Øvre Slottsgate 18 - 20
0157 Oslo, NORWAY
https://reiselivsforum.no/web/home/

SAS는 ADR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다음 약관 및 조건은 SAS가 운영하는 캐나다 출발 및 도착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약관 및 조건은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 또는 캐나다 장애인 항공 운송 규정(ATPDR)에 의해 규정된 적용 범위 또는 권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3.1 자가 식별

23.1.1 APPR에 따른 승객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SAS는 APPR에 따라 대형 항공사임을 선언합니다.

23.1.2 ATPDR 또는 기타 규정에 따른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SAS는 ATPDR에 따라 대형 항공사임을 선언하며, 웹사이트에 ATPDR(제2부)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3.2 통화 및 요금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여행의 경우 모든 요금 및 부과금은 캐나다 달러로 표시됩니다.

23.3 14세 미만 아동 동반 여행

이 조항은 SAS의 항공사 지정 코드 SK로 마케팅이 된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연결 항공편에도 적용됩니다. 단, 여정 중 적어도 하나의 항공편이 캐나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며 SAS의 항공사 지정 코드 SK로 마케팅되거나 SAS가 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조건은 14세 미만 아동과 부모/보호자/후견인이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에 예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3.3.1 14세 미만 동반 아동의 좌석 배정

14세 미만 아동이 동반자(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와 가까운 좌석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AS는 추가 비용 없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체크인 전에 동반자와 가까운 좌석을 아동에게
배정하거나
(b) SAS가 체크인 전에 좌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체크인 전 승객에게
당사가 체크인 시 또는 탑승 게이트에서 추가 비용 없이 동반자와 가까운 좌석을 배정할 것임을 알립니다.

(2) 가능한 경우 체크인 시 좌석을 배정합니다.

(3) 체크인 시 좌석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SAS는
탑승 게이트에서 안내 방송을 통해 탑승 시 좌석 변경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승객을 요청합니다.

(4) 체크인 시 좌석을 배정할 수 없고 탑승 시 자리를 바꿀 자원자가 없는 경우,
SAS는 이륙 전에 항공기 내에서 좌석 변경을 위한 자원자를 다시 요청합니다.

23.3.2 동반자 좌석과 근접성'
SAS는 위 23.3(1)에 명시된 단계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14세 미만 아동에게 다음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a) 만 4세 이하 아동의 경우, 동반자 좌석에
인접한 좌석
(b) 만 5~11세 아동의 경우,
동반자 좌석과 같은 열에 있으며 동반자 좌석과 한 좌석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좌석
(c) 만 12세 또는 만 13세의 아동의 경우,
동반자 좌석과 한 줄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열에 있는 좌석

23.3.3 차액
23.3.2에 따라 좌석이 배정된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서비스 클래스보다 낮은 클래스에 배정된 경우, 항공사는 서비스 클래스 간의 차액을 환불합니다.

23.3.4 5세 미만 미성년자는 SAS의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항상 부모/보호자/후견인 또는 최소 만 16세 이상 동반자와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

23.4 장애인 승객(PWD)

23.4.1 적용
이 규정은 캐나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SAS가 운영하는 항공편에서 장애인(PWD)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23.4.2 운송 승인
(1) 이로 인해 SAS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예: 보안, 공중 보건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닌 한, SAS는 장애인이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결정한 자립 능력을 승인합니다.
(2) SAS는 장애인의 운송이 SAS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예: 보안, 공중 보건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장애인의 운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3) SAS가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장애인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시 당사자에게 거부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부 후 1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 요구사항을 수정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는 의료 보고서, 전문가 의견 또는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과 같은 과도한 어려움의 증거
(b) 관련 규칙, 정책, 절차 또는 규정
(c) 거부 기간 및 당사가 해당 개인의 운송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운송을 승인할 조건

23.4.3 예약 및 온라인 서비스
(1) 장애인이 SAS와 예약 시 장애의 성격을 밝히는 경우, SAS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장애와 관련된 필요 사항 및 SA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b) 장애인에게 요청한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용 가능한 좌석 및 해당 개인이 필요로하는 접근성 필요 사항을 최적으로 충족하는 좌석(예: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 또는 추가 다리 공간이 있는 좌석, 더 큰 좌석간 거리 혹은 이동 가능한 팔걸이 )을 알립니다.
(c) 장애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접근성 관련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좌석을 배정합니다.

(2) 당사는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이하 23.4.6 b에 따라 필요한 정보 및/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를 알려줄 것입니다. 당사는 또한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정보 및/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고지하고, 해당 요청에 대한 평가는 정보 및/또는 서류 접수 후 최대 2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SAS는 장애인이 예약을 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대신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하거나 채팅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23.4.4 서비스에 대한 서면 확인
(1) SAS는 지체 없이 승객의 여행 예약 기록에 해당 승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2) SAS는 승객에게 발행된 여정표에 서비스에 대한 서면 확인을 포함합니다.
(3) 여정표 발행 후 서비스가 확정된 경우, SAS는 지체 없이 서비스에 대한 서면 확정을 제공합니다.

23.4.5 사전 통지가 필요 없는 서비스
아래 명시된 서비스는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됩니다. SAS는 장애인이 아래 서비스 요청 시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정보 및/또는 서류(의료 증명서 포함)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다음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SAS는 요청 시점에 관계없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지원
(b)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또는 기타 자동화된 체크인/항공권 발급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체크인 카운터 또는 항공권 카운터의 앞줄로 안내 허용
(c) 체크인 후 출발을 위해 터미널에서 대기하거나 여정에서 다음 편 환승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독립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어 휠체어, 탑승용 의자 또는 기타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해당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해당 승객의 필요사항을 묻고 그러한 요구사항에 응할 직원이 근처에 있는 대기 장소 제공
(d) 휴대 수하물 보관 및 회수 지원
(e)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시각적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f) 화장실 및 출구 위치, 승객 좌석에서 조작 장치의 위치와 조작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항공기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이륙 전 혹은 시간상 이륙전에 불가능했던 경우 이륙 후에 제공
(g) 기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사 및 음료에 대한 설명 또는 대형 인쇄물 또는 점자 메뉴 제공

(h) 항공기 기내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접근 지원
(i) 이륙 전, 개별 안전 설명 및 시연 제공
(j) 좌석과 화장실 간 이동 지원(좌석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
(k) 화장실 사용 시 휠체어 또는 지원 동반자/도우미견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내 화장실 위치와 관계 없이, 가장 넓은 공간의 화장실 사용 허용
(l) 기내 식사가 해당 개인에게 제공될 시, 포장 개봉, 음식 항목 및 위치 설명, 큰 음식 조각 자르기 지원
도움을 요청하는 콜 버튼을 사용할 수 없는 승객의 경우, 정기적으로 승객의 필요 사항 주기적 확인

23.4.6 사전 통지가 필요한 서비스
아래 서비스는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됩니다. 단, 23.4.6 b (1), (2) 및 (3)에 설명된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

SAS는 장애인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승객이 본 조항의 요건인 사전 통지 또는 당사가 해당 요청 평가를 하기 위한 정보/서류 제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8시간 사전 통지가 필요한 서비스

SAS의 장애인에 대한 이하 23.4.7항의 정보 및/문서 제공 요건에 따라, SAS는 장애인이 해당 승객의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최소 48시간 전에 요청한 경우,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장애인의 접근성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측면에 대한 해당 승객의 요청을 반영하여 장애인 승객의 좌석 배정
(b)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추가 인접 좌석(장애인 승객의 옆자리를 의미) 제공:

(1) 장애의 특성 때문에, 출발 이후 및 도착 전에 장애인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과 여행해야만 하는 경우:

(a) 식사, 약 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도움
(b) 승객 좌석으로 이동 시 도움
(c) 시연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도움
(d) 탈출이나 감압 상황을 포함하여 비상 상황 시
신체적인 도움

(2)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의 크기로 인해 장애인의 좌석 공간이 장앤인과 도우미견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발 밑에 도우미견이 엎드려 있는 것이 부족한 경우

(3) 장애인이 장애의 성격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접합식 다리를 가지고 있거나 중증 비반으로 비만인 장애인

(c) 아래 23.4.8항에 따라 이동 보조 장치 및/또는 기타 보조 기기 운송 승인
(d) 아래 23.4.9항에 따라 도우미견 운송 승인
(e) 체크인 후 탑승 구역으로의 이동 지원
(f) 다음을 포함하여 터미널에서 보안 검색 절차 지원

(1) 절차 전반적으로 해당 승객에게 인력 제공 또는

(2) 장애가 있는 승객과 함께 여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안 검색 체크포인트에 적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 검색 절차 중 장애인 승객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보안 당국과 협업

(g) 탑승 전 장애인의 개인 이동 보조 장치와 항공사 제공 이동 보조 장치 간 이동 지원
(h) 다음의 경우 다른 승객보다 먼저 탑승 허용

(1) 장애인 승객이 탑승, 좌석 혹은 기내로 이동하는 것, 이동 보조 장치와 승객 좌석 이동 혹은 휴대 수하물 저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2) 승객이 시각 장애 혹은 기타 시각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승객이 항공기 구조 또는 승객 좌석 위치 및 운영 컨트롤의 운영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3) 심각한 알러지로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승객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지를 제거하기 위해 좌석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참고: 승객이 위 (1) 혹은 (2)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SAS는 다른 승객보다 먼저 해당 승객이 탑승하도록 요청하거나, 탑승 지역에 우선 탑승 시점 이후에 도착한 경우 다른 승객들 이후에 탑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탑승 및 하차 지원
(j) 출발 전 및 도착 시 이동 보조 장치와 승객 좌석 간 이동 지원
(k) 해당 승객에게 기내 휠체어 제공
(l) 알러지 유발물질이 있는 좌석 구간이 아닌 좌석 구간에게 승객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알러지로 인한 장애인 좌석 주변 완충 구역 설정 (m) 기내 공지 사항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오디오 또는 시각)으로 제공
(n) 국경 통관(출입국 및 세관) 절차 지원
(o) 위탁 수하물 회수 지원
(p) 하차 후 일반 공공 구역으로의 이동 지원
(q) 하차 후 터미널 직원 또는 다른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 지원

(1) 터미널 운영 인력으로부터 차도가 있는 지역으로 또는

(2) 운송사 인력으로부터 같은 공항 내 승객의 다음 여행 구간 환승

23.4.7 서비스 - SAS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 및/또는 서류
(1) SAS는 다음 서비스 요청 시 이에 대한 허가를 평가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진단서를 포함한 정보 및/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a) 의료 운송: 의료 운송을 위해서는 의료 정보 양식 (DOC, 82KB)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 통관 및 처리를 위한 양식은 해당 운송이 승인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해당 양식은 다리 골절, 다리 깁스, 인큐베이터, 전염성이 있는 질병 감염 등과 같은 장애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에 의료 양식을 업로드하십시오.
(b) 개인 산소 기내 반입: 승객이 개인 산소를 기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소 등록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c) 산소 주문: SAS는 출발 48시간 전까지 의료 정보 양식 (DOC, 82KB)을 작성하는 경우 유료로 의료용 산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도우미견:승객이 기내에 도우미견과 함께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동물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 지원: 승객이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지원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f) 이동 보조 장치: 승객이 이동 보조 장치 반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동 보조 장치 지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g)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동반하는 보조동물 및 해당되는 경우 케이지를 SAS 또는 운항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하물 허용량에 추가하여 무료로 운송하며, 요청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은 캐나다로 출발 혹은 도착하는 SAS가 운영하는 비행기를 제외하고 SAS비행기 기내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위 (1)항과 별개로 SAS는 장애인의 여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제공될 서비스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정보 및/또는 서류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23.4.5에 식별된 서비스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SAS가 23.4.7(1)에 식별된 서비스 요청을 위한 정보 및/또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최소 48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가 요청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승객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간 전 1영업일을 포함해 48시간이어야 합니다.

(4) SAS는 정보 및/또는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3.4.6항 및 23.4.7(1)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위 (2) 또는 (3)에서 언급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제공된 정보 및/또는 서류가 요청을 평가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b) 여행 96시간 전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SAS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이 서비스 요청과 관련하여 정보 및/또는 서류를 제공한 경우, 당사는 해당 정보 및/또는 서류의 전자 복사본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 해당 승객이 다른 서비스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23.4.8 이동 보조 장치 및 기타 보조 기기 수용
(1) SAS는 요청 시 장애인의 이동 보조 장치를 우선 수하물로 무료로 운송하며, 해당 장애인이 이동 보조 장치를 운송을 위해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SAS는 보행기 또는 수동 접이식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를 기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항공기가 이동 보조 장치를 운송할 수 있는 경우, SAS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필요한 경우 이동 보조 장치를 분해 및 포장하여 운송하고, 도착 시 포장을 풀고 재조립합니다.
(b) 도착 즉시 이동 보조 장치를 반환합니다.

(4) 이동 보조 장치가 이를 필요로 하는 승객과 함께 운송되기 위해 분해 및 재조립이 필요한 경우, SAS는 해당 승객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a) 이동 보조 장치의 분해 및 재조립을 위한 지침과 도구를 제공할 것

참고: 이동 보조 장치를 분해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는 이동 보조 장치와 여행하는 승객에 대한 정보 (이동 보조 장치의 조립 또는 분해에 필요한 특수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출발 예정 시간 90분 전에 체크인하거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 45분 전에 도착하여 이동 보조 장치를 처리하고 운송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합니다.
(c) 이동 보조 장치를 분해하여 운송해야 하는 경우, 당사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위 (4)에도 불구하고, SAS는 장애가 있는 승객이 이동 보조 장치의 분해 및 재조립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동 보조 장치를 운송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 SAS는 다음의 경우 이동 보조 장치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이동 보조 장치의 무게 또는 크기가 리프트 또는 램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b) 수하물 칸의 문이 이동 보조 장치에 비해 너무 작은 경우, 또는
(c) 이동 보조 장치의 운송이 항공기의 항공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참고: 당사 항공기의 각 제조사별 모델이 운송할 수 있는 이동 보조 장치의 최대 무게 및 크기에 대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SAS가 위의 이유로 이동 보조 장치를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거절 당시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이동 보조 장치가 수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제공하고,
(b) 동일한 목적지로 운항하는 SAS의 대체 여행 옵션을 장애인에게 알리고, 원래 여행의 운임과 대체 여행의 운임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해당 여행을 예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8) 국제 서비스에서 이동 보조 장치는 책임 한도 목적상 수하물로 간주됩니다.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22조(2) 또는 바르샤바 협약 제22조(2)에 따라 이동 보조 장치의 금전적 가치와 식별 특성을 명시한 특별 가치 신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승객에게 고지합니다.

SAS는 이동 보조 장치가 항공기의 수하물 칸에 보관되기 전까지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특별 가치 신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타 보조 기기

SAS는 장애가 있는 승객이 여행 중 필요로 하는 작은 보조 기기(예: 지팡이, 목발, 통신 장치, 보조 자세 장치 또는 휴대용 산소 농축기 등)를 기내로 가져가고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장치의 존재 또는 사용이 보안, 공중 보건 또는 공공 안전을 저해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23.4.9 도우미견 허용
(1) SAS는 요청 시 장애가 있는 승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우미견의 운송을 수용하며, 도우미견이 해당 장애인과 함께 기내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a) 23.4.6에 포함된 사전 통지 요구 사항
(b) SAS가 추가 정보 및/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23.4.7 p. 3 및 p. 4에 명시된 시간 제한
(c) 아래 (2), (3) 및 (4)에 명시된 요구 사항

(2) 장애인가 있는 승객과 동행하는 도우미견의 운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수수료 및 운임 포함). 단, 23.4.6 b (2)의 상황의 경우 국제 운송 시 도우미견의 크기를 수용하기 위해 근접한 추가 좌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3) SAS는 장애가 있는 승객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당사가 요구한 정보 및/또는 서류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이 도우미견의 운송을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 SAS는 도우미견과 함께 여행을 요청하는 장애인에게 도우미견을 목줄, 벨트, 하니스로 여행 중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다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a) 운송사와 예약을 할 때, 도우미견이 장애가 있는 승객의 장애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견 훈련 전문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b) 출발 전, 장애가 있는 승객을 식별하고 도우미견이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우미견 훈련 전문 기관 또는 개인이 발급한 신분증 또는 기타 서류 제출

(5) 장애가 있는 승객이 체크인 시 도우미견의 모든 필요한 유효한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 및 기타 국가, 주 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SAS는 도우미견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여행에 둘 이상의 운송사가 관여하는 경우, 해당 여정에 관여하는 각 운송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각 운송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각 운송사가 도우미견의 운송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23.4.10 당사는 장애인가 있는 승객이 항공기 출발 예정 시간 최소 96시간 전에 요청한 경우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장애가 있는 승객이 여행 최소 96시간 전에 SAS에 다음 서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정서적 지원 동물의 운송을 수용합니다.

23.4.11 장애가 있는 승객을 위한 기타 서비스
(1) 항공기 탑승/하차 및/또는 여행 중 산소가 필요한 승객은 자신의 압축 산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소는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a) 액체 산소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b) 실린더의 크기는 기내 수하물에 허용되는 최대 무게 또는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기: 최대 115cm/46인치 무게: 최대 5kg/18파운드
(c) 기내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실린더는 승객이 제공한 스트랩으로 승객에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2) SAS는 출발 48시간 전까지 요청한 경우 유료로 의료용 산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SAS는 기내에서 Crelling 하네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SAS는 들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승객은 개인 사용을 위한 약물 및 주사기를 무료로 기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물 및 주사기는 별도의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승객은 약물 및 주사기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4.12 이동 보조 장치의 손상, 파손 또는 분실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승객의 이동 보조 장치가 손상, 파손 또는 분실되었거나, 목적지 도착 시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AS는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해당 승객에게 이동 보조 장치가 반환되거나 수리 또는 교체될 때까지 또는 이동 보조 장치의 분실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동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임시 대체 이동 보조장치를 제공합니다.

2) 이동 보조 장치가 손상, 파손 또는 분실되었거나 목적지 도착 시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승객에게 보상합니다.

3) 손상된 이동 보조 장치의 경우, 이동 보조 장치를 수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승객에게 반환하거나, 적절히 수리할 수 없는 경우:

a) 동일한 모델의 이동 보조 장치로 교체하거나, 동일한 모델이 없는 경우 손상된 이동 보조 장치와 동등한 기능과 품질을 갖추고 승객의 이동성 관련 필요를 충족시키는 모델로 교체합니다. 또는
b) 이동 보조 장치의 교체 비용 전부를 해당 승객에게 변제합니다.

4) 이동 보조 장치가 파손되거나 목적지 도착 시점에 승객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며 도착 후 96시간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이동 보조 장치

a) 파손되거나 분실된 이동 보조 장치를 동일한 모델로 교체하거나, 동일한 모델이 없는 경우 동등한 기능과 품질을 갖추고 승객의 이동성 관련 필요를 충족시키는 모델로 교체합니다.
b) 이동 보조 장치의 교체 비용 전부를 해당 승객에게 변제합니다.

23.4.13 도우미견에 대한 SAS의 책임
SAS는 자체 과실 또는 잘못으로 인해 도우미견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를 오가는 SAS 항공편에 탑승한 도우미견의 질병,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S의 책임은 자체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SAS는 도우미견의 교체를 위한 의료 비용 또는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23.5 탑승 거부, 취소 또는 항공편 장기 지연

APPR(항공 승객 보호 규정)에 따라 SAS가 운영하는 항공편에서 탑승이 거부되거나 취소 또는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여 불편이 있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23.5.1 정보
캐나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에 지연, 취소, 활주로 지연 또는 탑승 거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공항 및 해당 항공기 내에서 이를 승객에게 고지합니다. 승객은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지연, 취소, 활주로 지연 및 탑승 거부의 이유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방해 요소를 알게 된 시점

  • 새로운 출발 시간이 설정되거나 대체 여행 계획이 재예약될 때까지 30분마다

  •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때마다
    또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불편에 대해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

  • 승객에 대한 처리 기준(해당되는 경우)

  • 관련 기관에 대한 구제 수단을 포함하여 당사에 대한 구제 수단

이 정보는 음성 안내를 통해 제공됩니다. 요청 시 시각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승객이 선호하는 통신 방법(장애가 있는 승객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 기술과 호환되는 방법 포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23.5.2 지연 또는 취소 시 보상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취소 또는 3시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SAS는 운항 항공사로서 승객에게 다음을 지원합니다.

  • 취소 또는 3시간 이상의 지연 시, 원하는 경우 당사와 상업적 협약을 맺은 항공사를 통해 승객의 여정을 가능한 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 서비스 등급의 다른 항공편으로 무료 재예약을 제공합니다.

  • 취소 또는 지연 사유가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재예약 옵션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를 통해 재예약 옵션을 모색합니다.

  • 취소 또는 지연 사유가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재예약 옵션이 없는 경우, 환불 또는 재예약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예약을 원할 경우, 합리적인 거리 내의 다른 공항에서 재예약 옵션을 모색하고 해당 공항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 가능한 한, 대체 여행 계획은 원래 항공권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래 항공권보다 높은 서비스 등급을 예약한 경우,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승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합니다. SAS가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음 결제할 때 사용한 수단으로 항공권 또는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승객에게 환불됩니다.

당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SAS는 운항 항공사로서 다음을 또한 지원합니다:

  •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재예약 옵션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지연 기간 동안 와이파이, 음식 및 음료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합니다.

  • 밤새 지연될 경우, 지연 중 숙박 및 공항을 오가는 교통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도 부담합니다.

  • 지연 또는 취소가 당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원래 항공권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9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당사 또는 당사와 상업적 계약을 맺은 항공사의 다음 가능한 항공편으로 재예약을 제공합니다.

  • 원래 항공권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9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대체 계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다음 가능한 항공편으로 재예약을 제공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재예약 옵션이 없는 경우, 당사는 또한 합리적인 거리 내의 다른 공항에서 재예약 옵션을 모색하고 해당 공항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 재예약 옵션이 여행의 필요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단으로 인해 여행 목적이 상실된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AS에서 제공한 재예약 옵션이 여행 요구 사항과 맞지 않거나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에 도착하지 않아 여행이 중단되어 더 이상 여행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환불과 더불어 고객의 여행 요구를 충족하는 해당 출발지행 항공편의 확정 예약과 CA$400의 고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과 CA$400의 고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항공편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서비스 비용을 두 번 지불한 경우 원래 항공권에서 구매한 부가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 대체 여행 일정이 원래 항공권보다 낮은 좌석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 SAS는 항공권의 해당 부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원래 항공권보다 높은 서비스 등급을 예약한 경우,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처음 결제할 때 사용한 수단으로 항공권 또는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승객에게 환불됩니다.

  • 승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합니다. SAS가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음 결제할 때 사용한 수단으로 항공권 또는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승객에게 환불됩니다.

안전과 관련이 없지만 SAS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된 경우, SAS가 운항 항공사이고 원래 출발 예정 시간 14일 이내에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명시된 최종 목적지까지 36시간 지연되는 경우 CA$400
항공권에 명시된 최종 목적지까지 69시간 지연되는 경우 CA$700
항공권에 명시된 최종 목적지까지 9시간 D이상 지연되는 경우 CA$1,000

23.5.3 탑승 거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 운항 항공사로서 SAS는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립니다.

  • 승객이 원하는 경우 SAS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의 다른 항공편으로 무료로 재예약하여 가능한 한 빨리 여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탑승을 거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재예약 옵션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를 통해 재예약 옵션을 찾아드립니다.

  • 탑승 거부의 원인이 된 상황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출발 가능한 재예약 옵션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거리 내의 다른 공항에서 재예약 옵션을 찾고 해당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 가능한 한, 대체 여행 계획은 원래 항공권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래 항공권보다 높은 서비스 등급을 예약한 경우,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모든 승객에게 좌석 양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승객에게도 탑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승객이 기꺼이 좌석을 포기하는 대가로 혜택을 제공하고 승객이 이를 수락하거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혜택을 협상하는 경우, 항공편 출발 전에 해당 혜택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승객에게 제공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 거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탑승 거부가 필요한 경우 미동반 어린이,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인, 도우미견 또는 기타 보조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 동일한 항공권으로 이전에 탑승이 거부된 승객 순으로 탑승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탑승이 거부되고 거부 사유가 당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립니다.

  • 재예약 옵션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 지연되는 동안 와이파이, 음식 및 음료에 대한 비용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재예약 옵션을 하룻밤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 대기 시간 동안 공항을 오가는 숙박 및 교통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도 지원합니다.

  • SAS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다음 항공편으로 재예약해 드리며, 원래 항공권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9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 원래 항공권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9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대체 계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다음 가능한 항공편으로 재예약을 제공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출발 가능한 재예약 옵션이 없는 경우, 인근 다른 공항의 재예약 옵션을 찾고 해당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해 드립니다.

  • 재예약 옵션이 여행의 필요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단으로 인해 여행 목적이 상실된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AS에서 제공한 재예약 옵션이 여행 요구 사항과 맞지 않거나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에 도착하지 않아 여행이 중단되어 더 이상 여행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환불과 더불어 고객의 여행 요구를 충족하는 해당 출발지행 항공편 예약을 확정해 드립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항공편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서비스 비용을 두 번 지불한 경우 원래 항공권에서 구매한 부가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 대체 여행 일정이 원래 항공권보다 낮은 좌석 등급을 제공하는 경우, SAS는 항공권의 해당 부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원래 항공권보다 높은 서비스 등급을 예약한 경우,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SAS가 환불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음 결제할 때 사용한 수단으로 항공권 또는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승객에게 환불됩니다.

  •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당사 통제 하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경우, SAS가 운항 항공사인 경우 위 사항에 명시된 권리 외에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시간 지연 시 CA$900
69시간 지연 시 CA$1,800
9시간 이상 지연 시 CA$2,400

탑승이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에 위 항목 중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상 가능한 즉시 보상을 제공하되, 탑승 거부 후 48시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체 여행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약한 항공편이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체 여행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지급해야 할 보상금 금액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항공편이 원래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이, 보상이 지급되었거나 서면으로 확정되었을 당시 예상 도착 시간보다 늦은 경우,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보상 금액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당사는 해당 보상 금액을 조정합니다.

23.5.5 기타 규정에 따른 보상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 다른 승객 권리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5.6 APPR 관련 청구

APPR에 명시된 최소 보상을 받으려면 항공편 지연 또는 항공편 취소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SAS에 서면으로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교통국에 상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6 활주로 지연

다음은 여행 중이거나 구매한 운임 유형에 관계없이 활주로 지연을 경험한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23.6.1 정보
항공기에 활주로 지연이 발생할 것이 확실해지면 23.5.1에 따라 승객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23.6.2 긴급 의료 지원
이륙을 위해 항공기 문이 닫힌 후 또는 착륙 후 활주로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동안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3.6.3 치료 기준
이륙을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후 또는 항공편이 착륙한 후 활주로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항공기에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경우, 작동 상태가 양호한 화장실 이용

  • 항공기의 적절한 환기 및 냉난방

  • 항공기 외부의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는 경우, 통신할 수 있는 수단

  • 지연 시간, 시간대, 공항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의 음식과 음료 제공

23.6.4 캐나다 공항에서 활주로 지연(3시간 이상)

캐나다 공항의 활주로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후 3시간, 항공기 착륙 후 3시간, 또는 가능한 경우 더 이른 시간에 승객이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이륙을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후 3시간 45분 이내 또는 항공편이 착륙한 후 이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위에 명시된 치료 기준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기를 허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 보조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있는 경우)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안전 및 보안, 항공 교통 또는 세관 통제와 관련된 이유로 하기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능한 경우 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6.5 승객 노선 변경
23.5.2항과 23.5.3항에 따라 승객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승객은 원래 구매한 서비스 유형에 적용되는 일반 수하물 허용 한도를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SAS는 아래 설명된 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SAS는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문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 보호 부서 dataprotectionofficer@sas.se로 이메일을 보내 데이터 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4.1 SAS와의 예약 및 여행
24.1.1 신원 및 연락처 정보. 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여행 서류 정보(여권 번호, 국적 등)),
여행 정보(예: 항공편 번호, 여행 클래스, 출발지 및 목적지, 기내식, 특별 서비스 요청, 수하물 정보, 여행 불규칙 사항),
금융/결제 정보(예: 신용카드 정보, 거래 데이터).
승객 성명 기록(PNR) 데이터는 승객이 제공하고 항공사가 수집 및 보관하는 개인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승객 성명, 여권 세부 정보, 여행 날짜, 여정, 좌석, 수하물, 연락처 정보, 프리퀀트 플라이어 번호, 결제 수단 및 특별 서비스 요청(SSR)(예: 특별 기내식 요청 및/또는 특별 지원)이 포함됩니다.

24.1.2 이 활동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은 승객이 요청한 여행을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여행과 관련된 알림 및 소통을 포함합니다. PNR 데이터는 항공사로서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해야 합니다.

24.1.3 예약에 한하여 관련된 개인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승객이 당사와 여행을 예약할 때 당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GDPR 제6조 1항 b호 참조).

체크인 알림과 같은 경우의 법적 근거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이익입니다(GDPR 제6조 1항 f호 참조). SAS가 정당한 이익을 법적 근거로 사용할 경우, 당사는 해당 활동을 추구하는 당사의 정당한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정당한 이익 평가(LIA)로 문서화합니다.
이민, 법 집행 및 세관 검사와 관련된 목적으로 당국과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근거는 당사의 법적 의무입니다(GDPR 제6조 1항 c호 참조).
금융 정보 처리 및 보관의 법적 근거는 회계 법규에 대한 당사의 법적 의무입니다(GDPR 제6조 1항 c호 참조).

24.1.4 SAS와 여행을 예약한 경우, 당사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불만 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행 완료 후 10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24.2 고객 지원, 서비스 및 문제 승객

24.2.1 커뮤니케이션(예: 고객 지원 문의, 전화 통화 녹음, 불만, 환불). 이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 승객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SAS 그룹 내부 및 다른 항공사, 보험사와 같은 기관, 그리고 사기 사례 및 문제 승객 사례의 문서화, 분석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당국 및 개인과 교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문제 승객이란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항공기를 손상시키는 승객을 의미합니다.

24.2.2 이 처리의 목적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4.2.3 고객 지원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는 당사의 계약상 의무 및 규제 요구 사항입니다(GDPR 제6조 1항 b호 및 c호 참조).

문제 사례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는 승객, 승무원 및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당사의 정당한 이익이며, 사기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GDPR 제6조 1항 f호 참조). SAS가 정당한 이익을 법적 근거로 사용할 경우, 당사는 해당 활동을 추구하는 당사의 정당한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정당한 이익 평가(LIA)로 문서화합니다.

24.2.4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당사는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SAS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본 정보 고지에는 커뮤니티 법률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커뮤니티 항공사가 적용하는 책임 규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

승객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에는 금전 보상 한도가 없습니다. 151,880 SDR까지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보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항공사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된 후 15일 이내에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 시 해당 선급금은 16,000 SDR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객 지연

승객 지연의 경우,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승객 지연에 대한 책임은 6,303 SDR입니다.

수하물 지연

수하물 지연의 경우,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은 1,519 SDR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지연, 분실 또는 손상

항공사는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1,519 SDR까지 책임을 집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며, 단 수하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탁하지 않은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지연, 분실 또는 파손된 수하물에 대한 청구 기한

도착지에서의 수하물 손상/분실 보고는 SAS에 대한 청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설정된 기한 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분실 수하물: 도착 공항에서 보고하고, 수하물이 승객에게 넘겨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SAS에 문서화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손상된 수하물: 도착 공항에서 보고하고, 손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SAS에 문서화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 약관 제19조를 참조하십시오.

수하물 보상 한도 상향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SAS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1,519 SDR로 제한됩니다. 승객은 특별 위탁 수하물 가치 신고를 하고 1인 편도 항공편당 60유로 또는 현지 통화로 해당 금액(국내선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함으로써 더 높은 위탁 수하물 책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지불하면 위탁 수하물 책임 한도는 2,576 SDR로 올라갑니다. 각 특별 위탁 수하물 가치 신고 수수료는 출발 공항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및 실제 항공사 책임

실제로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와 다른 경우, 승객은 둘 중 하나에 대해 불만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 명칭 또는 코드가 티켓에 표시된 경우, 해당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입니다.

소송 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도착해야 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3.6.3 조치 기준

위 정보의 근거 위 규칙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 협약을 기반으로 하며, EU에서는 규정(EC) No 2097/97(규정 889/2002로 개정) 및 회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1 SDR은 약 1.25유로에 해당합니다.

공지사항

운송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운송되는 각 승객에게 다음 공지를 제공합니다:

국제선 승객을 위한 항공사 책임 안내

출발국 이외의 국가를 최종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지로 하는 여정을 이용하는 승객은 몬트리올 협약 또는 그 전신인 바르샤바 협약(개정본 포함)이 여정 전체(국내 구간 포함)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승객의 경우, 적용되는 운송 요금에 포함된 특별 운송 계약을 포함하는 협약이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수하물의 파괴 또는 분실, 손상, 그리고 승객 및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 약관

체크인 서비스는 SAS(SK)가 운영하는 항공편 중 SAS 인터넷 체크인이 가능한 항공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정보 서비스는 SAS(SK)가 운영하는 항공편 중 SAS 인터넷 체크인이 가능한 항공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SMS 및/또는 이메일로 제공됩니다. SMS를 수신 및 발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제 조건은 GSM 또는 3G 휴대전화입니다. 현지 통신사 가용성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AS가 제공하는 정보는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유효함을 고지드립니다. 이는 해당 정보를 읽을 시점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항 절차로 인해 특정 이벤트는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AS'는 항상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지만,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거나 완전할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AS는 운영자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과 같은 내부 또는 외부 인프라의 지연 또는 기능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S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체크인 및 항공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본 약관에 제시된 것으로 제한합니다. SAS는 체크인 및 항공편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다른 책임을 부인하며, 따라서 체크인 및 항공편 정보 서비스 또는 기타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 경비, 손해, 청구 또는 기타 책임 또는 손실(직접, 간접,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교통편

당사는 예정된 항공편 도착 시간과 공항에서 마지막 대중교통 출발 시간 사이에 충분한 시간(최소 90분)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항공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종종 항공사의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 항공사는 지연된 도착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항공편 도착 시간과 지상 교통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SAS가 목적지 공항 도착 지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즉, 지연이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 SAS가 지상 연결 상실에 대한 보상(이러한 보항은 항상 야간 대중교통 중단으로 인한 실제 및 문서화된 비용으로 제한됨)을 고려하기에 앞서 승객은 예정된 항공편 도착 시간과 공항에서의 마지막 대중교통 출발 시간 사이에 최소 90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SAS 단거리 항공기 내 인터넷 접근 약관

인터넷 접근

SAS 와이파이는 SAS 단거리 항공기에서만 접근 가능한 무선 인터넷 연결입니다. 인터넷 접근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SAS 웹 페이지를 떠나 인터넷 탐색을 시작하려면 로그인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인터넷 사용은 승객과 SAS 그룹 간의 본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한된 사용 권한

SAS 그룹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복사, 전송, 배포 또는 저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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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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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오류 및 중단

SAS 그룹은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포함된 기능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으며, 결함을 수정하거나 이러한 사이트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버에 바이러스 또는 기타 유해한 구성 요소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SAS 그룹은 인터넷에서 접근하는 웹사이트를 통제하지 않으며, 당사의 통제를 벗어나 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전, 기상 현상, 꼬리 차단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AS는 사용자 장비의 오작동 또는 사용자 장비에서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능한 대로” 제공됨을 기본으로 하며, SAS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으며, 최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속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AS는 서비스 사용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S 와이파이는 항공기가 게이트를 떠나거나 늦더라도 이륙 시(지역 규정에 따라 다름) 활성화되며, 항공기가 착륙할 때 비활성화됩니다. 와이파이 롤아웃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비행 중 일부 시간 동안 완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 서비스 중단은 북해를 통과하는 영국행 및 영국발 항공편, 비스케이만 상공 항공편, 스발바르 및 카나리아 제도 행 항공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이러한 항공편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고지

SAS 그룹은 본 계약의 행위, 과실 혹은 기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서비스, 문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또는 제공 실패,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의 사용 또는 성능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별,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그러한 정보의 사용, 데이터 또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은 본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 서비스 이용, 본 약관 위반 및 기타 타인의 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계정 사용 모드로부터 혹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청구, 책임,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포함)에 대해 SAS를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유권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는 모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되는 경우 제3자 콘텐츠 제공업체 또는 SAS에 있습니다. SAS 및/또는 해당 제3자 콘텐츠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하며, 사용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배포, 전송 또는 출판(인쇄, 전자, 디지털, 오디오 또는 기타 형태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

본 약관에서 언급된 SAS 그룹의 상징 또는 이와 동등한 엠블럼은 SAS 그룹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준거법

SAS 단거리 항공기 내 인터넷 접근에 관한 본 약관은 스웨덴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모든 분쟁은 스웨덴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개인정보

SAS 단거리 항공기 내 인터넷 접근에 관한 본 약관을 수락함으로써, 승객은 당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인 Viasat Inc(6155 El Camino Real, Carlsbad, CA 92009-1699)에 제공한 개인정보 (예: 성명, EuroBonus 회원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장치 MAC 주소)를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개인정보는 MAC 주소를 제외하고 비행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MAC 주소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집 후 2년 동안 Viasat Inc에 의해 보관됩니다.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며, 이는 당사에게도 중요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존중하고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승객의 MAC 주소는 SAS 또는 제3자에 의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EU 규정 2016/679(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제6조 1항 (a) (동의) 및 (b) (계약 이행에 필요)입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는 위에서 설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SAS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EEA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 처리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송은 EU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데이터 보호 계약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GDPR 제46조에 명시된 적절한 보호 조치 하에 이루어집니다.

SAS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SAS는 GDPR을 포함한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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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는 개인정보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질문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메일(dataprotectionofficer@sas.se) 또는 다음 주소로 일반 우편을 통해 데이터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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